제355조 (공소장의 변경)
군사법원법
**①** 군검사는 군사법원의 허가를 받아 공소장에 적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사법원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치지 아니하는 한도에서 허가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군사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이 필요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심리의 경과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인정하면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원은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신속히 피고인이나 변호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 군사법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소사실 또는 적용법조의 추가ㆍ철회 또는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이 필요한 방어 준비를 하게 하기 위하여 결정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공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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