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59조 (증거재판주의)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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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실의 인정은 증거에 따라야 한다.

**②** 범죄사실의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이 없는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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