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64조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조서)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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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이나 피고인이 아닌 사람의 진술을 적은 조서와 군사법원 또는 군판사의 검증 결과를 적은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있다. 제226조 제261조에 따라 작성한 조서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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