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72조의1 (판결선고기일)

군사법원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 선고 후에 판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③** 제1항 단서의 선고기일은 변론 종결 후 14일 이내로 지정되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372조의1)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