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제1심 <개정 2009.12.29>

제391조 (재산형의 가납판결)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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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은 벌금, 과료 또는 추징(追徵)을 선고하는 경우 판결 확정 후에는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하기 곤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군검사의 청구에 따라 피고인에게 벌금, 과료 또는 추징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假納)을 명령할 수 있다. <개정 2016.1.6>

**②** 제1항의 재판은 형의 선고와 동시에 판결로 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판결은 즉시 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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