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1조 (재소자에 대한 특칙)
군사법원법
**①** 교도소에 있는 피고인이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장을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제출하였을 때에는 상소 제기기간 내에 상소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이를 대서(代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한다.
**③**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상소장을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보내고, 상소장을 접수한 연월일을 원심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이 상소장을 작성할 수 없을 때에는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이를 대서(代書)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서하게 한다.
**③** 교도소장 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상소장을 원심군사법원(상고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보내고, 상소장을 접수한 연월일을 원심군사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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