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10조 (상소포기 등의 관할)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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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소의 포기는 원심군사법원에, 상소의 취하는 상소법원에 하여야 한다. 다만, 소송기록을 상소법원에 보내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의 취하를 원심군사법원에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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