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18조 (소송기록과 증거물의 송부)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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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7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원심군사법원은 항소장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소송기록과 증거물을 고등법원에 보내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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