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검찰기관 <개정 2009.12.29>

제42조 (군검사 직무대행)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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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군 참모총장은 군법무관시보로 하여금 군검사의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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