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21조 (답변서)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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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소이유서를 받은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②** 상대방은 제1항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고등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③** 답변서를 받은 고등법원은 지체 없이 그 부본 또는 등본을 항소인이나 변호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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