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23조 (변호인의 자격과 변론능력)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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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항소심에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장교가 아니면 변호인으로 선임할 수 없다.

**②** 항소심에서는 변호인이 아니면 피고인을 위하여 변론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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