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상소 <개정 2009.12.29>

제454조의2 (보통항고의 시기)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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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는 즉시항고 외에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 다만, 원심결정을 취소하여도 실익이 없게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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