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재심 <개정 2009.12.29>

제473조 (재심청구권자)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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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심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1. 대검찰청 검사ㆍ군검사
2.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
3.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의 법정대리인
4.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이 사망하거나 심신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 직계친족 또는 형제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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