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조 (제척의 원인)
군사법원법
재판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개정 2016.1.6, 2021.9.24>
1. 재판관이 피해자인 경우
2.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경우
4.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
5.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경우
6.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7.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심(前審)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
1. 재판관이 피해자인 경우
2.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감독인인 경우
4.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인, 감정인, 피해자의 대리인이 된 경우
5.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 변호인, 보조인이 된 경우
6.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군검사, 검사, 군사법경찰관 또는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
7. 재판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전심(前審)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 심리에 관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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