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재심 <개정 2009.12.29>

제484조 (재심개시의 결정)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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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심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재심개시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을 한 때에는 결정으로 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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