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재심 <개정 2009.12.29>

제487조 (국선변호인의 선정)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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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개시가 결정된 사건에 대하여 재심을 청구한 사람이 변호인을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상소법원이나 관할 군사법원은 제62조에 따라 국선변호인을 선정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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