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8조 (파기의 판결)
군사법원법
비상상고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9.24>
1.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절차를 파기한다.
1. 원판결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부분을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원판결이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때에는 원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시 판결을 한다.
2. 원심소송절차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절차를 파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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