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즉결심판절차 <개정 2009.12.29>

제501조의15 (서류ㆍ증거물의 제출)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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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군사경찰부대의 장은 즉결심판의 청구와 동시에 즉결심판에 필요한 서류 또는 증거물을 군판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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