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즉결심판절차 <개정 2009.12.29>

제501조의25 (즉결심판서 등의 보존)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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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의 판결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즉결심판서 및 관계 서류와 증거는 관할 군사경찰부대가 보존한다. <개정 20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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