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즉결심판절차 <개정 2009.12.29>

제501조의28 (즉결심판의 효력)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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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은 정식재판의 청구기간의 경과, 정식재판 청구권의 포기 또는 그 청구의 취하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생긴다. 정식재판 청구를 기각하는 재판이 확정되었을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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