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즉결심판절차 <개정 2009.12.29>

제501조의33 (준용)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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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결심판절차에 대하여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한 것은 이 장 외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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