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3장 약식절차 <개정 2009.12.29>

제501조의8 (기각의 결정)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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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정식재판의 청구가 법령상의 방식을 위반하거나 청구권 소멸 후인 것이 명백할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③** 정식재판의 청구가 적법할 때에는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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