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05조 (형 집행의 순서)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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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이상의 형의 집행은 자격상실, 자격정지, 벌금, 과료 및 몰수 외에는 무거운 형을 먼저 집행한다. 다만, 군검사는 국방부장관 또는 소속 군 참모총장의 허가를 받아 무거운 형의 집행을 정지하고 다른 형의 집행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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