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51조 (기피신청의 관할)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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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관에 대한 기피는 그 재판관이 소속된 군사법원에 신청하고 수명재판관(受命裁判官) 또는 수탁재판관(受託裁判官)에 대한 기피는 해당 재판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기피사유는 신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서면으로 소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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