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11조 (사형집행조서)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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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의 집행에 참여한 검찰서기는 집행조서를 작성하고 군검사, 군의관 및 교도소장이나 그 대리인과 함께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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