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28조 (환부 불능과 공고)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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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압수물을 환부받을 사람의 소재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환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검사는 그 사유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②** 공고한 후 3개월 이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그 물건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기간 내라도 가치 없는 물건은 폐기할 수 있고 보관하기 곤란한 물건은 공매하여 그 대가를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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