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53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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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기피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 기피를 당한 재판관은 제1항에 따른 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③** 기피를 당한 재판관의 소속 군사법원이 군사법원을 구성하지 못할 때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의 경우에는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경우에는 고등법원이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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