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30조 (이의신청)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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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의 집행을 받은 사람, 그 법정대리인 또는 배우자는 집행에 관한 군검사의 처분이 부당함을 이유로 재판을 선고한 군사법원에 이의(異議)신청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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