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34조의11 (전시 군사법원의 재판관)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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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통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에서는 군판사 2명과 심판관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약식절차에서는 군판사 1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③** 고등군사법원에서는 군판사 3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다만, 관할관이 지정한 사건의 경우 군판사 3명과 심판관 2명을 재판관으로 한다.

**④** 관할관은 군판사인 재판관 중 1명을 주심군판사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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