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534조의17 (전시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과 수)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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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에 군 사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제30조의3 제41조의2에도 불구하고 군판사ㆍ군검사의 정원, 각 전시 군사법원과 전시 군검찰부에 배치할 군판사ㆍ군검사의 계급 및 그 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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