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55조 (기피신청 기각과 즉시항고)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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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기피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卽時抗告)를 할 수 있다.

**②** 제52조제1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재판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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