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61조 (변호인 선임의 효력)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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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연명(連名)하여 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소제기 전의 변호인 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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