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66조 (보조인)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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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 보조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없거나 장애 등의 사유로 보조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와 신뢰관계가 있는 사람이 보조인이 될 수 있다. <신설 2020.6.9>

**③** 보조인이 되려는 사람은 심급별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 보조인은 독립하여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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