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7조의1 (개정의 장소)
군사법원법
**①** 공판은 법정에서 한다.
**②**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법정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한다. <신설 2021.9.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이나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순회재판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9.24>
**②** 공판은 해당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군사법원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된 법정 중에서 군사법원장이 정하는 곳을 순회하여 한다. <신설 2021.9.24>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사법원장은 필요에 따라 관할구역 밖이나 법정 외의 장소에서 개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순회재판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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