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8조의3 (감치 등)
군사법원법
**①** 군사법원은 직권으로 법정 내외에서 제68조제2항의 금지 및 명령 또는 제68조의2를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폭언, 소란 등의 행위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하거나 재판의 위신을 현저하게 훼손한 사람에 대하여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군사법원 직원, 법정경위 또는 군사경찰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1.9.24>
**③** 감치는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④** 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군사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 군사법원은 제1항의 감치를 위하여 군사법원 직원, 법정경위 또는 군사경찰로 하여금 즉시 행위자를 구속하게 할 수 있으며, 구속한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감치에 처하는 재판을 하여야 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면 즉시 석방을 명령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2021.9.24>
**③** 감치는 군교도소 또는 군미결수용실에 유치하여 집행한다.
**④** 감치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에 우선하여 집행하며, 감치의 집행 중에는 피감치인에 대한 다른 사건으로 인한 구속 및 형의 집행이 정지되고 피감치인이 당사자로 되어 있는 본래의 심판사건의 소송절차는 정지된다. 다만, 군사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소송절차의 속행을 명령할 수 있다.
**⑤** 제1항의 재판에 대하여는 항고 또는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재판에 관한 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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