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군사법원의 설치 및 관할 <개정 2009.12.29>

제7조 (군사법원장)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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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군사법원에 군사법원장을 둔다.

**②** 군사법원장은 군판사로 한다.

**③**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총괄하고, 각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에 관하여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④** 군사법원장은 그 군사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군사법원장이 궐위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군사법원의 선임(先任) 군판사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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