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74조 (재판서의 기재요건)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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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재판서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재판을 받는 사람의 성명, 연령, 계급, 군번, 주민등록번호, 소속 또는 직업 및 주거(住居)를 적어야 한다.

**②** 판결서에는 기소한 군검사와 공판에 관여한 군검사의 관직, 계급 및 성명과 변호인의 성명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202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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