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80조 (재판서 등의 등본ㆍ초본의 작성)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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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서 또는 재판을 적은 조서의 등본이나 초본은 원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등본에 따라 작성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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