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82조 (조서의 작성방법)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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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을 신문(訊問)하는 때에는 참여한 서기가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조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피고인, 피의자,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진술
2. 증인, 감정인, 통역인 또는 번역인이 선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

**③** 조서는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적힌 내용이 정확한지 물어야 한다.

**④** 진술자가 진술 내용의 증감ㆍ변경을 청구하면 그 진술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⑤** 신문에 참여한 군검사, 피고인,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조서에 적힌 내용의 정확성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면 그 진술의 요지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개정 2016.1.6>

**⑥** 제5항의 경우 재판장이나 신문한 군판사는 그 진술에 대한 의견을 적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9.24>

**⑦** 조서에는 진술자가 간인(間印)한 후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진술자가 서명날인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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