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88조의1 (피고인의 공판조서 열람권 등)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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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피고인은 공판조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청구할 수 있다.

**②** 피고인이 공판조서를 읽지 못할 때에는 공판조서의 낭독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청구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그 공판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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