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94조 (서기에 의한 송달)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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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에 관한 사무는 서기가 처리하며, 군사법경찰리에게 촉탁할 수 있다. 다만, 군사법경찰관이 발송하는 서류는 그 서류를 작성한 사람이 송달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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