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1장 총칙 <개정 2009.12.29>

제96조 (송달의 촉탁)

군사법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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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은 이를 시행할 지역을 관할하는 군사법원의 서기, 법원의 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에게 촉탁하여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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