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 (문서 등의 군사법원 외 반출)
군사법원 사무규칙
재판사무등에 관한 문서와 기록 또는 물건은 군사법원장 또는 재판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는 이를 관할 군사법원 밖으로 반출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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