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조 (형사판결 등 결과 통지)
군사법원 사무규칙
형사판결 또는 감호판결이 있을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 없이 재판장의 확인을 받아 판결 결과를 군검찰부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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