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 (형사소송기록 등 송부)
군사법원 사무규칙
형사사건 또는 치료감호사건이 완결된 때에는 담임서기는 지체 없이 사건기록과 재판서를 그 군사법원에 대응하는 군검찰부에 송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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