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 (재판사무등에 관한 보고)
군사법원 사무규칙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재판사무등의 처리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시로 직원으로 하여금 각 군사법원의 사무를 감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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