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령 제4조 (검찰수사관 전형의 방법)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①** 검찰수사관의 전형은 면접시험ㆍ근무성적평정 및 경력평정의 점수를 합산한 종합성적에 의한다. 다만, 각 군 참모총장은 직무 수행에 필요한 지식을 검정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면접시험을 갈음하여 제3조제2항 각 호의 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필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②** 검찰수사관의 면접시험에 관하여는 제3조제3항을 준용한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조 (서기 전형의 방법) 다음 조문 → 제5조 (서기전형위원회의 설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