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 (위원회의 회의)
군사법원서기ㆍ군검찰수사관 및 검찰서기의 전형에 관한 규칙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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