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규칙 제1장 총칙

제1조의1 (중요사건의 심판)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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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다음부터 "법"이라 한다) 제12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지역군사법원이 심판할 수 있는 그 밖의 중요사건이라 함은 법 제36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방부검찰단의 보통검찰부가 관할한 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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