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6조의2 (심문기일의 통지 및 수사관계서류등의 제출)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①**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의 청구를 받은 군사법원은 지체 없이 청구인, 변호인, 군검사 및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군사경찰부대, 교도소등)의 장에게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0, 2020.11.26>
**②** 사건을 수사중인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군사법원 서기는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2020.11.26>
**③** 제5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0>
**②** 사건을 수사중인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심문기일까지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을 군사법원에 제출하여야 하고, 피의자를 구금하고 있는 관서의 장은 위 심문기일에 피의자를 출석시켜야 한다. 군사법원 서기는 체포적부심사청구사건의 기록표지에 수사관계서류와 증거물의 접수 및 반환의 시각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0.4.29, 2020.11.26>
**③** 제57조제3항의 규정은 제1항에 따른 통지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8.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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